위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
동물등록 자진신고


등록방식(내장형, 외장형)에 따라 방법도 달라집니다.

등록방식 및 등록방법

동물등록대행기관을 검색하여 가까운 동물병원 등을 찾는다.

<대행기관 링크>


내장형


반려동물과 방문> 내장형칩 시술> 신청자, 반려동물 정보 입력


외장형

외장형 구입> 정보 제출


만원으로 등록하기


선착순 9,000마리(3월부터 시행 중)를 자진신고 기간까지 만원(보통 4~8만원)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위의 버튼을 누르면 만원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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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번호조회

등록 후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미등록시 과태료 및 제한사항


9월 30일까지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미등록 반려견은 서울시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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