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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동물등록정보 변경 신고
신고 대상
동물 정보변경(분실, 되찾음, 중성화, 사망, 국외 거주 등) 및
소유자 정보
변경, 소유자 변경 등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기한을 어길 시
과태료가
부과됩니다.
분실은 10일 이내, 나머지 변경은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 신청
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신청
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과태료 면제
기한이 지났더라도 동물등록신고기간(8월 5일~9월 30일)에 신청하면
과태료를
면제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세요.